
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목적
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 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
문화예술활동 인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
지원사업분야
지원분야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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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|
문화예술의 창작 및 발표 활성화, 지역의 문화예술 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교육 및 교류사업,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(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) |
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|
시민문화예술동호회, 아마추어로 이루어진 단체의 문화예술활동 (전시, 공연, 출판 등) |
문화교육지원사업 | 생활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정기 강좌 개설 |
기획공모사업 | 원도심 지역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활동으로 공원 또는 문화공장에서 펼치는 정기거리공연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할 단체 |
사업기간
2017년 4월 ~ 12월
지원기준 및 신청자격 등
- 01. 지원기준 (일반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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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지원분야별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
※ 단, 사업 취지와 내용이 다른 경우 타 지원 분야에도 신청 가능함
- 1단체 최대 2개 분야 사업까지 신청 - 동일사업으로 정부 또는 도.시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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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사업의 총 소요경비 중 일부지원 원칙
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
- 단, 단체의 경상비, 시설건립/재건축, 기금적립, 자산취득형 경비 및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은 불가 -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제출시 차체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% 이상 확보
- 2018년도부터 2년 연속지원 단체 휴식년제 적용 (2016년, 2017년 연속지원 받은 단체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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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지원분야별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
- 02. 사업별 지원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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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지원분야별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
※ 단, 사업 취지와 내용이 다른 경우 타 지원 분야에도 신청 가능함
- 1단체 최대 2개 분야 사업까지 신청 -
동일사업으로 정부 또는 도.시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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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지원분야별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
- 03.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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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신청이 가능한 단체 - 최근 1년 이상 목포시에 거주하고 1년 이내 시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
-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단체
-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, 학원, 교습소, 기획사, 종교기관, 친교단체, 언론사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
- 초.중.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아리
- 04. 지원취소 및 지원신청 결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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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취소
- 사업진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
-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최초 지원 신청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대폭 변경된 경우 (사업단체, 작품내용, 주요 출연진 등)
-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간 사업신청 배제 - 지원 결격 사항 - 신청서에 직인누락 등 서류 미비 (심사시 감정요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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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취소
- 사업진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